보행자 안전 강화 및 유아차 명칭 변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횡단을 안내함.
3.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이 법률안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유모차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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