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잔해물 감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안 제2조제3호의3).
2.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안 제3조제2항).
3. 우주사업자는 우주개발 및 우주사업에 필요한 과학기술·장비 등을 개발ㆍ생산할 때 우주잔해물 발생을 고려해야 함 (안 제3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주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우주쓰레기 경감 노력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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