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규정이 제9조의2로 신설됩니다.
2. 그 외의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제28조제1항제1호로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더 포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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