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규정이 제9조의2로 신설됩니다.

2. 그 외의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제28조제1항제1호로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더 포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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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