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거래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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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