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거래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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