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지역사회 리더로서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함.

2. 마을이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국유시설이나 공유시설을 후계농어업인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3.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돕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함.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새로운 세대의 농업 및 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리더의 양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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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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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