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지역사회 리더로서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함.
2. 마을이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국유시설이나 공유시설을 후계농어업인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3.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돕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함.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새로운 세대의 농업 및 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리더의 양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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