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 사면 제외로 헌정질서 회복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감형·복권 권한에서 내란, 외환, 반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협받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나고, 정해진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강화하고,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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