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상자의 범위에 직무 외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서도 의상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사상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4.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결과적인 부상 여부보다 구조행위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여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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