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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