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제작 단계까지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범위를 시작품에서 시제품까지 확대하여,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추가합니다. 즉,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들이 가진 우수한 발명이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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