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제작 단계까지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범위를 시작품에서 시제품까지 확대하여,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추가합니다. 즉,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들이 가진 우수한 발명이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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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