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보험의 재원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사업 적자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도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사업의 경영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신설하였습니다.
2. 공적자금상환 출연금의 용도 전환: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의무에 따라 사용되던 재원을 앞으로는 보편적인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우정사업 통합 지원체계의 강화: 우편사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우체국예금의 지원만으로는 손실 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의 결손을 일부 보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기반 사업인 우정사업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우체국보험의 여유 재원을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우정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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