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보험의 재원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사업 적자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도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사업의 경영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신설하였습니다.

2. 공적자금상환 출연금의 용도 전환: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의무에 따라 사용되던 재원을 앞으로는 보편적인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우정사업 통합 지원체계의 강화: 우편사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우체국예금의 지원만으로는 손실 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의 결손을 일부 보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기반 사업인 우정사업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우체국보험의 여유 재원을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우정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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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3표 / 총 187표

찬성 183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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