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 조정을 통한 환경투자 강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비율을 기존 '1천분의 680'에서 '1천분의 500'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입니다.
2. 감소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액은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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