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 조정을 통한 환경투자 강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비율을 기존 '1천분의 680'에서 '1천분의 500'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입니다.

2. 감소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액은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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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