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함.

2. 위기대응 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마련함.

3. 북한 수자원 정기 조사 및 분석: 북한의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함.

4. 국제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해 국제 기구나 단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추상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남북한 간의 공동 물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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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