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철강 원자재 관세 인하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강 완제품은 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철강 원자재에는 2~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자재의 관세가 완제품보다 높은 역경사 관세 구조입니다. 2. 철강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철강 원자재의 관세를 0%로 낮추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강 산업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경사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