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방지와 납세자 권익·단속 절차 개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더 넓게 부담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에서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원칙 20일 전으로 조정하고, 재조사에는 7일 전 통지로 달리 정합니다.

4. 소액 탁송품과 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직접 제출하던 의무를 완화해 실제 배송한 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마약류 등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검색장비를 활용한 검색과 신체 검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 탈루와 위조상품 반입, 마약류 밀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높이고 현행 관세 집행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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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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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