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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