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안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치유관광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의:
-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합니다.
3.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협력 체계:
-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제도:
-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우수 시설 인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7. 실태조사 및 지원:
-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촉진합니다.
-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8. 산업지구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설명:
이 법안의 취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