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명시:
-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치유관광의 정의: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합니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4. 협력 체계 구축:
-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 치유관광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6.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치유관광시설을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7. 치유관광산업 발전 시책:
-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촉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관련 단체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습니다.
8.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증가하는 치유관광 수요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