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1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보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를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4. 인력 양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