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보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를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4. 인력 양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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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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