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본계획 등의 국민공표 의무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의무화: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할 때, 관련 기관에만 통보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시의 협의 절차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독도 지속가능한 이용의 목표 설정: 개정안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의 자원과 환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의무화와 협의 절차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독도 지속가능한 이용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들이 공동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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