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신을 선양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