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금운용범죄 벌칙 강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는 임직원을 포함해 협동조합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까지 이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처벌 행위 구체화: 자금의 대부나 재산 처분 외에 자금이나 재산의 사용 및 이용 상황까지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처벌 강화: 최대 처벌 한도를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사용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처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간의 형벌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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