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고 요건 강화 및 사업자 신고 공표 의무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8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제품 사고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의 조건을 강화하여, 사소한 부상이나 진단 없이 발생한 중대한 부상, 그리고 사고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사업자가 신고한 제품 사고의 내용은 정부에 의해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됩니다.

3. 이 법안은 사업자의 숨김 없는 신고와 이를 통한 제품 결함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관련 사고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