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문기업 금융지원 등 뉴스페이스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전문기업 지정과 보조·융자 등 지원: 법으로 우주전문기업의 지정을 하고, 이들에게 보조금 및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2.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과 운용: 우주개발 분야에 전문화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우주개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3.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국내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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