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질병 분류 제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기준 변경: 현재는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2. 의견수렴 과정 도입: 한국형 표준분류에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게임산업에 대한 고려: 특히, 게임 관련 질병코드를 한국형 표준분류에 포함시킬 경우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며,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기준이 한국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게임산업과 같은 국내 특정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분류가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통계청이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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