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정의 조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이전과 후에 광주 등지에서 발생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했으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

3.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왜곡과 폄하를 방지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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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