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항 폐지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10%를 줄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간단한 업무는 수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임금, 불안정, 단기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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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