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 중 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각하를 방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2.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기록물 보호 기간의 적용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로 상향 조정하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법적으로 더욱 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및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 국가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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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