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특히, 한자어 '구거'가 일반인들에게 낯설 수 있으므로, 이를 우리말인 '도랑'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문서가 사용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더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과 정책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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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