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발효과 분석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법안은 인구유발효과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발효과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권 개발사업의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인구 이동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구유발효과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개발사업의 인구 집중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지역 발전에 보다 적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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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