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영향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3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이 지역간 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의 지역간 분배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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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