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영향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이 지역간 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의 지역간 분배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