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2.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3.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 직무로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함. 4. 일자리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 5.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성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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