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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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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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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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