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매센터 설립 및 전주기 치매관리 강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예방·진단·치료·돌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된 국립치매센터를 세워 치매 정책을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치매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노인성 뇌질환 연구를 한곳에서 추진하려고 해요.
  • 표준 돌봄 모델과 의료·복지·지역사회를 잇는 연계 체계를 만들고, 치매 돌봄인력 교육도 강화하려고 해요.
  • 법안이 제안한 국립치매센터와 세부 운영 방식이 실제로 확정되는지는 앞으로의 심사와 후속 제도 마련에 달려 있어요.

주요 내용

국립치매센터 설립: 기존 중앙치매센터 중심의 체계에서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전주기 치매 연구: 예방·진단·치료·돌봄 전 과정에 걸친 연구와 기술개발, 임상시험을 수행하려고 해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치매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책과 의료·돌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려고 해요.

노인성 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뇌질환 연구와 진료가 연결되도록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추진하려고 해요.

표준 돌봄과 지역 연계: 표준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복지·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해요.

헬스테크 실증 지원: 헬스테크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려고 해요.

돌봄인력 교육·훈련: 의료·심리·가족 지원을 포함해 치매 돌봄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능을 맡기려 해요.

왜 나왔나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제시됐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2025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약 24조 원, 국내총생산의 약 1.1%로 추정하고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현재 중앙치매센터가 위탁 운영 형태라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구·기술개발·임상시험·인력양성 기능을 통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국가가 치매관리 역량을 직접 키울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립치매센터로 국가 관리 체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법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고쳐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중앙치매센터가 맡아 온 기술지원, 지침 개발, 교육·훈련, 치매정보 수집·분석 같은 기능을 더 넓은 국가 기관 체계 안에서 수행하려는 구상이 담겼어요.
  • 국립치매센터가 실제로 어떤 법적 지위와 조직을 갖는지, 기존 중앙치매센터와 업무·인력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핵심이에요.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관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 조직, 하위 규정 마련이 함께 필요해요.

2) 연구·데이터·돌봄을 한 체계로 연결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립치매센터의 기능으로 치매 전주기 연구,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 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을 제시해요. 또 의료·복지·지역사회를 잇는 플랫폼을 만들고 헬스테크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며 치매 돌봄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역할도 포함하려고 해요.

  • 연구 성과가 병원 진료와 치매안심센터, 가족 돌봄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 새로운 치료·돌봄 기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함께 갖춰져야 해요.
  • 표준 돌봄 모델이 지역별 인력과 시설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현장 인력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는지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치매환자와 가족: 진단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후속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국립치매센터의 지침, 연구, 교육 지원과 연계할 수 있지만 업무 조정이 필요해요.
  • 치매 돌봄인력: 의료·심리·가족 지원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연구자와 병원: 치매 및 노인성 뇌질환 연구, 임상시험,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참여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헬스테크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실증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연구·데이터 체계와 지역 치매관리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재정·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립치매센터의 설치 위치, 조직 형태, 운영 주체와 기존 중앙치매센터의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안에 따른 기관 설립과 연구·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살펴야 해요.
  • 표준 돌봄 모델이 대도시와 농어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헬스테크 실증 결과가 실제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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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