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과 배회를 예방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독거 치매 환자 안전 확인: 혼자 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거주 지역에 따라 위치확인 장치나 안전 확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치매 환자 보호 체계 강화: 실종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평소 안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호 체계를 넓히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실종과 배회 사고가 늘고 있지만,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에 맡겨져 지역별 차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독거 치매 환자의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발의안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치매관리법 제12조의4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 개발·보급을 규정하고 있어, 발의안이 제안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지원과는 내용이 달라요.
발의안은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법률에 담으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는 정기 확인의 필요성이 제시돼 있지만, 확인 주기와 담당 기관, 확인 방식 등 세부 운영 내용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이 법안은 치매 환자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일상적인 안전 확인으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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