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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