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처럼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치매환자의 재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같은 위험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서비스나 기기 이용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어서, 제도를 더 넓게 다시 짜려는 거예요.
지금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이 중심이라면, 개정안은 그 틀에 재산관리지원까지 붙이려 해요. 공공후견과 연계해 자산을 지키는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를 묶어서 위험에 대응하려는 구성이에요. 하나의 절차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에 여러 단계로 대응하려는 거예요.
치매환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요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전자기기 사용을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가족이 계속 돌봄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간병 휴식제를 두려는 거예요. 돌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체력과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변화예요.
가족 간병 수당의 근거를 신설해, 가족이 맡는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방향이에요. 돌봄을 개인의 사적 희생으로만 두지 않고 공적 지원과 연결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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