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요소 반영한 보훈기금 운용 제도화하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원칙 도입:

-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사회책임 투자 강화:

- 2005년 UN에서 발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UN PRI)을 참고하여, 보훈기금도 이를 준수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3. 해외 연기금 사례 반영:

-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ESG 투자 원칙을 보훈기금에 적용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기금을 운영할 때 사회적 책임 요소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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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