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요소 반영한 보훈기금 운용 제도화하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원칙 도입:
-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사회책임 투자 강화:
- 2005년 UN에서 발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UN PRI)을 참고하여, 보훈기금도 이를 준수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3. 해외 연기금 사례 반영:
-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ESG 투자 원칙을 보훈기금에 적용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기금을 운영할 때 사회적 책임 요소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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