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를 위한 개정안-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지 않던 주택대부 지원을 추가하여, 이들이 장기 저리로 주택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보훈기금에서 제공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관련 대부금을 포함시켜, 보훈기금을 통해 이 대부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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