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를 위한 개정안-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지 않던 주택대부 지원을 추가하여, 이들이 장기 저리로 주택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보훈기금에서 제공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관련 대부금을 포함시켜, 보훈기금을 통해 이 대부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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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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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