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신고: 이 법안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미리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벌 조항 신설: 신고 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대법원의 판결(2016. 2. 25. 선고)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3. 9. 26. 결정)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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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