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신고: 이 법안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미리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벌 조항 신설: 신고 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대법원의 판결(2016. 2. 25. 선고)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3. 9. 26. 결정)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