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재원 통합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 계정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재원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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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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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