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재원 통합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 계정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재원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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