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기본법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간소화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의 규정을 새롭게 제정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전하여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제1조, 제4조, 제5조 삭제 및 제10조, 제14조, 제32조를 수정하여 현 법률을 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화롭게 조정하며, 해당 개정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진흥 법률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을 명료화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 서비스 혁신,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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