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지원 확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각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통해 방안이 마련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과 귀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귀농어와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시, 세금 및 금리에 관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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