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

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

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

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

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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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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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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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