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하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종합계획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반영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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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