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하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종합계획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반영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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