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의견 청취를 위한 법안 마련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수렴 절차 도입: 현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귀농 및 귀촌 지원의 효과성 증대: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의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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