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의견 청취를 위한 법안 마련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수렴 절차 도입: 현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귀농 및 귀촌 지원의 효과성 증대: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의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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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