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제한 규정 도입: 대기업 등은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해당 업종 및 품목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2항 신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제1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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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