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제한 규정 도입: 대기업 등은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해당 업종 및 품목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2항 신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제1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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