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