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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