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결격사유 중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제외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등13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 자동 취소 조치를 삭제하도록 함.
2. 세무사의 등록 취소 조건에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형사처벌로 인한 등록 취소를 방지.
3.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적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적절히 보호하도록 개정.
법안의 취지는 형벌이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현재의 규정을 바로잡아, 세무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세무사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상의 책임 원칙에 부합하고, 이중처벌 금지 및 책임과 처벌 간의 비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법의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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