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겸직 허용: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교원이 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치와 사회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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