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겸직 허용: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교원이 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치와 사회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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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