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평형수 처리량 및 교환량을 기록하기 위해 종이 형태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국제 규정에 맞춰, 2025년 10월 1일부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평형수 관리 기록을 전자적인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자기록부의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박평형수의 점검 및 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평형수 관리 방식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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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31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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