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평형수 처리량 및 교환량을 기록하기 위해 종이 형태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국제 규정에 맞춰, 2025년 10월 1일부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평형수 관리 기록을 전자적인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자기록부의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박평형수의 점검 및 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평형수 관리 방식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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