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지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합니다.

2. 에너지 부담 완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3.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기여: 양식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위 법안은 양식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