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지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합니다.
2. 에너지 부담 완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3.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기여: 양식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위 법안은 양식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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